사실혼 관계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서류


사실혼 관계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서류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한 명이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등록방법과 필요한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실혼 피부양자 조건 2.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3. 사실혼 피부양자 취득일자 사실혼 피부양자 조건 먼저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사실혼 관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


원문링크 : 사실혼 관계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