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 땅 1년이상 보유해야 택지로 보상


신도시 예정지 땅 1년이상 보유해야 택지로 보상

신도시 예정지 땅 1년이상 보유해야 택지로 보상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땅주인이라도 발표일 1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공택지로 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에게 개발된 땅을 대신 주는 대토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내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인택지는 공공택지 주민공람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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