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시…"갱신계약도 적용"


서울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시…"갱신계약도 적용"

서울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시…"갱신계약도 적용"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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