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집주인이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도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업무편람 지자체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하기에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나서 찾아가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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