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는 주식 샀다 팔았다 하면 진짜 크게 손해볼 수도 있겠다...-_-


'23년부터는 주식 샀다 팔았다 하면 진짜 크게 손해볼 수도 있겠다...-_-

안녕하세요...오늘은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실 새로운 소식은 전혀 아니고, 제가 몰랐던 소식입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있는 주식 단톡방에서 공유해주시더라구요. 해외주식 양도세에 2023년부터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내주식도 해당되지만, 국내주식은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크니깐...ㅠㅠ) 요지만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 수익나는 경우에 "샀다 팔았다"하면 수익 중 일부는 못 돌려받다가 나중에 받아야됩니다... -_- 아직 감이 잘 안오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세정신문에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http://www.tax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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