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부터는 개정된 클라우드 이용보고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사항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 이용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 기준 명확화 -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책을 가지고 업무 중요도를 평가하였다면 금번 개정 사항에는 해당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게시하였음.(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2. CSP 평가 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 - 기존의 141개의 평가 항목에서 총 54개의 항목으로 축소 3.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 업무 중요도인 중요업무, 비중요 업무에 따라 이용절차 간소화 4. 금융회사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 - 금융회사 각자 진행하거나 합동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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