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방법

23년에도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중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준이 어려워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 22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으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소득의 기준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임. 근로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 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기본정보 입력 소득재산정보 입력 하여 내용 확인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5M www.bok..


원문링크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