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례보금자리_소득제한 없이 연 4%대


[부동산] 특례보금자리_소득제한 없이 연 4%대

주요 내용 23년 1월 30일 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지원 대상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음.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지원 내용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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