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23년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여행정보 (제주도 입도세 등)


[여행정보] 23년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여행정보 (제주도 입도세 등)

23년도 하반기부터 국내외여행과 관련되어서 변경되는 최신 여행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주도 관광 '입도세' 주친 제주도에서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입도세'를 추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도세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료에 부과되는 형태로 1인당 평균 817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하와이나 태국과 부탄과 같은 국가는 관관으로 인해 지역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세나 수수료, 입장료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해외여행 후에 귀국할 때 공항에서 휴대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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