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포천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식혜만들기’(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한 수거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소분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출치 전원식품 (경기 김포시) 식혜만들기 (곡류가공품) 2022. 9. 12. 까지 240 g 1792.32 kg 16.0 mg/kg ..


원문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