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학교 입학 : 학부모 미동반 & 비자 문제 해결


베트남 국제학교 입학 : 학부모 미동반 & 비자 문제 해결

동남아로 점차 조기유학 수요가 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은 학부모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동반인으로 자녀의 장기 체류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학생 단독이나 가디언을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 비자' 타입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베트남으로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현지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거나, 베트남에 법인으로 등록한 한국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주재원 비자', '워킹 비자'를 받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위의 케이스에는 당연히 문제 될 것도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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