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하나의 잡으로는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아 N잡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해야 하고 혹시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법한 절차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 : 회사 출근 전, 출근 후 업무 시작 전 근로게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업장에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임금 급여 : 기본급, 상여금, 지급날짜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주휴시간) : 한 주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을 하고, 약속된 근로일을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문링크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