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인터넷 카페(사진)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카페 운영의 목적이 하나님의교회 종교활동에서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이단성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 “하나님의교회, 시한부 종말론 외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 게시된 다양한 피해사례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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