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님의교회 피해 사례 알리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


법원 “하나님의교회 피해 사례 알리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

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인터넷 카페(사진)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카페 운영의 목적이 하나님의교회 종교활동에서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이단성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 “하나님의교회, 시한부 종말론 외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 게시된 다양한 피해사례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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