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또는 이사가 파견되는 제도 노조 이사 파견 노동자가 이사회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기관의 사업계획 예산.재산처분 등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구성원을 대표하여 현장 경험을 살려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사회 결정이 늦어지고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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