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기초조사 → 주민의견청취 → 지방의회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 열람 1. 기초조사 1) 환경성 검토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함 2)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 기초조사가 생략가능한 경우 (일부만 발췌하였음) 1) 기초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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