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과 수출 통제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과 수출 통제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 대상 기술을 선정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 행정기관 소관일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과정을 거쳐야한다.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할때에는 해당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장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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