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유튜버, 블로거의 중고품 판매 주의


[개정]유튜버, 블로거의 중고품 판매 주의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2022년 7월 세법 개정안 중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합니다. 유튜버 등은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고 광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대부분 그 물품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 이후 대부분은 물건을 중고나라 , 당근마켓 등에 시가의 10~30% 할인하여 팔면서 중고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2023년 7월분부터) 따라서 당근마켓 등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매수입을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 뿐 아니라 중고나라에 몇백개의 글을 올리면서 사업적으로 중고물건을 판매...


#광고 #탈세 #중고판매 #중고나라 #종합소득세 #인플루언서 #유튜버 #소득세신고 #세무사 #사업자등록 #사업자 #블로거 #번개장터 #당근마켓 #홍보

원문링크 : [개정]유튜버, 블로거의 중고품 판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