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지분 양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생산일자: 2022.07.15 [ 요 지 ]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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