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단함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단함

양도, 조심-2019-서-1637 , 2019.09.03 [전심번호] [ 제 목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함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45년생)은 1997.9.3. 서울특별시 OOO 대 86 및 2층 단독주택(연면적 66.11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12.8.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OOO 주택(이하 “기타주택...


#별거 #이혼 #1세대1주택 #사실상이혼

원문링크 :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