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후 장북작성으로 경정청구시 무신고,무기장가산세 해당함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후 장북작성으로 경정청구시 무신고,무기장가산세 해당함

조심2018서4528, 2019.05.08 [제목] 청구인은 당초 2013~2016년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복식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2013~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그러한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 2016년 중 인적용역과 부동산임대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로, 각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인적용역소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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