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최근 수행한 M&A 업무 중 검토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이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세액공제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취득 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주로 벤처기업 인증, 전기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가 5%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2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014. 2. 21. 신설)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


#기술가치 #기술혁신 #세액공제 #스타트업 #조특법

원문링크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