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준비 사항 세무서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 ->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업신고증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받습니다. 최대 5일정도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공보건포탈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온라인으로 수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https://www.ifo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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