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등록 절차


음식점 사업자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준비 사항 세무서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 ->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업신고증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받습니다. 최대 5일정도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공보건포탈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온라인으로 수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https://www.ifo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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