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 부동산의 연부연납 납세담보 가능여부


지분보유 부동산의 연부연납 납세담보 가능여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납연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증여세는 5년) 이에 따라 연부연납을 활용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지분가치가 연부연납 대상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다음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043(2020.08.27)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624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답변사항】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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