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납연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증여세는 5년) 이에 따라 연부연납을 활용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지분가치가 연부연납 대상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다음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043(2020.08.27)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624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답변사항】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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