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2차 3차 4차 구직활동 횟수


실업급여 1차 2차 3차 4차 구직활동 횟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다른 말로 재취업활동 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직활동을 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구직활동기간(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빼고 2주가 되는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2주 동안의 기간이 1차 구직활동(재취업활동)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 중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대기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하여 1차 구직활동기간 동안에는 8일분에 해당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구직활동은 별로로 하지 않아도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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