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아동 1인당 매월 10만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0세~만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0개월~71개월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이 지급대상 입니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이므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다른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함) 참고로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아동으로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해당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이나 복수국적자 아동도 신청이 가능..
원문링크 :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간략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