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실업급여 (가족 부모 간병 퇴직)


간병 실업급여 (가족 부모 간병 퇴직)

가족이나 부모가 아파서 간병을 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나 부모 간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이나 부모 간병을 위해 퇴직했을 때 받는 간병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직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원문링크 : 간병 실업급여 (가족 부모 간병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