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이 할수없는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이 할수없는일)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아르바이트 또는 직업 선택시 할수없는 일이 있습니다. 즉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청소년이 할수없는일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을 근로자로는 고용할 수 없는 업소를 의미 합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① 숙박업 (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②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③ 이용..


원문링크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이 할수없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