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상식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상식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해당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아파트 소유자(집주인)이므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어 집주인(해당 아파트 소유자) 대신 세입자가 납부하게 되므로, 이사갈 때 그 동안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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