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1조 모욕죄 처벌 규정


형법 311조 모욕죄 처벌 규정

우리나라 형법 311조는 남을 모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형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311조의 내용과 모욕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욕이란 공연히 남을 업신여겨 욕되게 하는 것으로,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기 위해 '그는 마치 정신병자 같아' '너는 짐승보다 못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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