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가능 나이


투표 가능 나이

우리나라는 몇살부터 투표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 가능 나이> 우리나라의 투표 나이는 만 18세부터입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거권이 제한됨) 선거권(투표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제 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집형유예·징역형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우리나라 투표권 연령 변천 현황> - 1948...


#투표가능나이 #투표나이

원문링크 : 투표 가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