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속인주의 속지주의 국가


대한민국 속인주의 속지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일까요? 속지주의일까요? 대한민국 속인주의 속지주의 여부와 속지주의 국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속인주의 속지주의 여부> 우리나라(대한민국)는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이며,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속인주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로서,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므로 그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그가 소속된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즉, 범죄자가 어디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자국민이 행한 범죄는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속인주의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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