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 받는다…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 받는다…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지급합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NfMTk1/MDAxNjYxMjMxODc0NzE3.wEen8SU6QdEuP_3dwZ3joA1fY1HbX_sr7r5_XOuHLJEg.YIrQsLX--dvRcRhbO_Gz04fid0Difc79WemlGQddm0og.JPEG.ssldi/%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1.jpg?type=w2)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월 100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2022년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 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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