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7. 19.(월) ~ 8. 1.(일) 2주간 (조정내용) 비수도권 전 지역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2단계 + 사적모임 4인 : 전주, 익산, 군산, 완주(혁신도시) - 1단계 + 사적모임 4인 : 그 외 지역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미취학아동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은 4명까지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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