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규정 알아봐요.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규정 알아봐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이 달라졌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NO!!! 이런 기본부터 바뀌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겠죠? Point!!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를 간이과세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부가가치세는 줄여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는 유지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었다면, 2021년부터는 매출 규모가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까지 간이과세 대상자로 확대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기존대로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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