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바뀌는 내용


과태료 10만원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바뀌는 내용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수도권 내에서 확진자가 최근 급증했어요. 이번 거리두기 단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단계로 거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고 보셔야 돼요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외출이 제한돼요. 백신을 맞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바뀌는 내용들 알아볼까요? 사적 모임 금지 이전에는 5명까지 모임이 허용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유 불문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돼요.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모여 모임을 시작했어도 6시가 넘어가면 거리두기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해요. 등산, 실내골프장,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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