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에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가산세 한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그 한도액을 말하다. 현행 가산세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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