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오늘이 부동산 용어


5월 16일 오늘이 부동산 용어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게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 게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2. 지정절차 1) 의견 청취,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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