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대차? 우리가 알고있는 건 어디까지?


전전세? 전대차? 우리가 알고있는 건 어디까지?

전전세와 전대차는 큰 틀에서는 기존세입자가 또다른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것으로 의미는 일맥상통하다. 하지만 두 경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하낟.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고나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양도,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권리에 대한 책임 또한 기존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ㅇ라아야 한다. 전전세의 장점으로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가 세를 놓는 경우로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으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전차인)의 존재를 알게 돼 기존 세입자(전대인)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까지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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