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어디까지 일까??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어디까지 일까??

오늘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때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이 만료 될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통해 대부분 잘못 알고 있구나 하실 수도 있으실거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이 아닌데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서 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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