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개념 및 요약정리


교통유발부담금 개념 및 요약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해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고 도복합형태의 시는 음,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 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포함되요 부과대상 기준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302평) 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2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요 주거용 건물이나 공장, 문화시설 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요 부담금 산정 기준은 각측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져요 납부는 누가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아요 도시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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