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조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잔급 납부기준)부터 해당이 되요 실거래가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적이 없어야 되요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이 감면이 되요 (23년 3월 14일 ~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시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시,군,구청에 구비되어 있어요 무주택가구 증명 서류 : 부동산원 사이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해요 취득한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해요 주택 매매 계약서 총 이렇게 필요서류가 있어요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준비하셔야 되요 온라인 발급을 생각하시면 안되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취득 후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취득(감면)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하면 안되요 취득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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