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해보기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해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 됐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내에 적용되요)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했어요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에 포함) 대상이에요 연금계좌 공제 한도를 상향했어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됐어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됐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


#소득공제 #연말정산

원문링크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