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6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예외 용도지역의 지정절차상의 특례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1)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6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6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