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들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들은?

1. 정비기반시설(필수적 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영 제3조)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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