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범위는?


건축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범위는?

1.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0호)\ 2. 건축관계자 1)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2호) 2) 설계자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르 ㄹ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3호) 3) 공사감리자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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