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거주?? 달라진 지역우선 자격 강화 기준!


2년이상 거주?? 달라진 지역우선 자격 강화 기준!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지난 17일부터 수도권 등지서 청약 1순위 기준 1→2년 연장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지난 4월 17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키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


원문링크 : 2년이상 거주?? 달라진 지역우선 자격 강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