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자세하게 파헤쳐보기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자세하게 파헤쳐보기

1. 도시형 생활주택 1) 의의와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20호, 영 제10호) -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니 아니할 것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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