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ㄱ. 자주점유자의 경우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ㄴ. 타주점유자의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ㄷ. 선의의 자주점유자란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목적물을 점유한 자이다. 매매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고 이를 믿었다면 선의의 점유자이다. a.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목적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믿던 중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고, 후에 자기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 한다면 부당할 수 있다. b. 그러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주점유자와 같이 규율할 수는 없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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