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취득시효란??


등기부 취득시효란??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등기 및 점유 1)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원래 적법,유효한 등기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연한 판시이다. 2) 등기의 승계 문제 : 등기와 점유기간은 10년이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점유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 점유자의 평온,공연,선의,자주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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