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임대주택 등록,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주택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사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른 주택이나 분양권의 경우,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전대로 소득세법상 양도세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세율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인 양도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면적만 85 이내면 됩니다. 다만, 양도세 100%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이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 주택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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